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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의 김영준 답변일 18-05-03 00:00 출처 source
질문 제목 비뇨기과에서 팔팔정 처방받으려고 하는 원문보기
답변 제목 비뇨기과에서 팔팔정 처방받으려고 하는
답변 내용

안녕하세요. 하이닥-네이버 지식iN 상담의 김영준 입니다.

 

팔*정 처방은 의료보험 진료가 아닌 일반 진료 이므로, 통보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 그리고 부모님이라고 해도 아들의 의무 기록 내용을 동의 없이 확인 할 수 없습니다.

 

팔* 처방을 위해 비뇨의학과에 내원하신 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 

감사합니다. 



서울 강서구 강서로 385 7층 708호 사이언스 비뇨의학과 의원
발산역 2번 출구 도보 50m 우성에스비타워 (국민은행 발산역 지점 7층)
사업자번호 683-98-00568 대표자명 김영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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