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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상담의 | 김영준 | 답변일 | 18-05-03 00:00 | 출처 | ![](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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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질문 제목 | 비뇨기과에서 팔팔정 처방받으려고 하는 원문보기 | ||||
| 답변 제목 | 비뇨기과에서 팔팔정 처방받으려고 하는 | ||||
| 답변 내용 | 안녕하세요. 하이닥-네이버 지식iN 상담의 김영준 입니다.
팔*정 처방은 의료보험 진료가 아닌 일반 진료 이므로, 통보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 그리고 부모님이라고 해도 아들의 의무 기록 내용을 동의 없이 확인 할 수 없습니다.
팔* 처방을 위해 비뇨의학과에 내원하신 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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